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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면허로 티켓을 받았읍니다..

지역Alabama 아이디c**20****
조회5,054 공감0 작성일9/28/2012 11:02:00 AM
무면허로 티켓을 받았읍니다..
어느정도 벌금이 나오는지요..코트에 가지않고 벌금만 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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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28/2012 5:46:51 PM
단순히 무면허 만으로 티켓을 받은것 같지는 않습니다.

님께선 아예 면허가 없는지 아니면 타주 면허나 한국에서 만들어온

국제 면허라도 있는지요?

다른 과실이 있어서 경찰이 티켓을 끊는 과정에서 무면허로 처리가 되었을것 같은데요.....

티켓에 따라 벌금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750 ~$850 정도가 나옵니다.

무면허인 경우엔 코트에 가셔야만 합니다.

구체적인 정황을 알려주시면 추가로 상담해 드릴께요.

전화 주셔도 괜찮습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29/2012 1:07:18 PM
무면허 자체는 600불 정도 나옵니다.
반드시 정한 날짜와 시간에 법원에 가셔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9/28/2012 11:34:01 AM
코트에 가야하고 벌금은 각주마다 교통법칙금이 다르기에................. 1000/2000불에서 왔다갔다.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9/28/2012 1:14:09 PM
왜 무면허인지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미성년자 무면허 인지?..면허는 있었으나 갱신날짜가 지난 무면허 인지? 원래 면허가 없었는 지?...

티켓에 보면, 반드시 코트에 나와야 하는지 벌금만 내도 되는 지 써있습니다.
c**20**** 님 답변 답변일 9/28/2012 6:39:16 PM
답변감사합니다..
스피드티켓(11마일오버)으로걸리었는데 제면허증이 갱신기간이 지나버려서 주지를 못하고.. 집에 두고왔다고하니까...차량 등록증과 ,보험증서에 나와잇는 정보로 스피드티겟1장하고 면허없이 운전한걸로1장받았읍니다
알라바마입니다....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9/29/2012 4:29:01 AM
갱신기간이 지난 것을 리뉴얼 하지 못한것은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빨리 갱신하시고 코트에 가세요.
j**eshan**** 님 답변 답변일 9/30/2012 4:57:12 PM
왜 이리 무 보험, 무 면허로 운전하는 엽전들이 많은지......한국서 갓 온 인간들이 한국식으로 할려고.....예끼 나쁜 인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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