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무비자 입국시 무비자 목적에 합당한 입국목적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입국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을 입국심사관이 알게된다면 입국이 불허 됩니다. 아버지가 믹혀야지 거짓 진술할경우 더 문제를 복잡하게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의 경험상 시민권자(Stepmother) 자녀초청의경우 미국내 영주권 심사시 불법으로 학교다닌것 때문에 이민국에서 문제 삼은적은 없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