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서류에 관한 공증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번역한 사람이 (본인이라도 상관없음) 영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통하며 사실 그대로 번역했다는 (정해진 양식이 있습니다) 별도 용지에 사인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