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민법에서 추방유예 승인자는 물론이고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취업이민을 진행 할수는 있지만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I-485)은 180일이상 불법체류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eb3 skilled 진행 중 f1 애인과 결혼하여 f2 발급가능한지? + 1
이민/비자 영주권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질문있습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