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급한 용무로 한국에 출국해야 할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한국여권과 영주권 재발급 신청서, 유효기간이 지난 영주권카드 그리고 이민국에서 받은 영수증을 지참하시고 이민국에 가시어 6개월 유효한 영주권자증명 도장(Endorsement)를 찍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eb3 skilled 진행 중 f1 애인과 결혼하여 f2 발급가능한지? + 1
이민/비자 영주권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질문있습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