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고 결혼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 임시영주권을 받으시고 부모님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영주권이 아닌 10년짜리 유효기간이 있는 일반영주권을 받게 되십니다.
소요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에서 1년반정도까지 걸릴 수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균 변호사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