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학생신분에서 영주권을 받게되면 F-2동반 신분이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그전에 학생신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불법신분이되면 부모님 초청으로 영주권 받는게 불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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