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서류이든지 주소여하를 불문하고 두 사람이 부부로서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부로서 가정생활을 유지 해 왔슴을 입증하는 서류들을 사실 그대로 제출하시면서 의심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별도의 설명서를 첨부하여 심사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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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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