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7/2019 12:42:32 PM 안녕하세요1) 사실대로 현재 주소로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2) 추가로 요청하지 않는다면, 접수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7/2019 8:21:47 PM 이민자가 노동허가가 있고 FPL의 250%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한다는 것이 이민국의 새 공적부조 정책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아드님이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실은 영주권 승인에 (아주) 유리한 사항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조회 969 공감 0 CA y**yon**** 2/18/2026 7:58:3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534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3 조회 2,062 공감 1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서 영주권 반납 방법 및 절차 + 1 조회 1,678 공감 0 CA s**im80**** 2/16/2026 1:51:4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 조회 1,307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