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조정신청을 했다고는 하지만 현재 질문자의 신분은 유학생입니다. 그러므로 학교에 안다니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서류를 접수하면 무슨 특별한 지위에 있는듯 착각하는데 그냥 미국에 이민을 신청한 외국인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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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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