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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률적 자문(인종차별)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e****
조회2,759 공감0 작성일11/12/2015 2:21:43 PM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미국 직장입니다.
일하는 분중 90%가 미국 사람이고 한국인은 5-6명이 됩니다.
사장은 한국분이고 미국에 어릴때 이민을 와서 거의 영어가 본토 발음입니다.
물론 한국 말도 유창합니다.

문제는 이분이 이곳 직장에 일하는 한국분들(거의 이민1세)에게
공공연하게 영어도 잘 못하는데 일하는것이 신기하다....
미국 손님이 오면 영어가 안될것 같으니 미국 직원에게 넘기지
왜 핸들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직원 A가 영어를 잘 하지 못한다는 말을 3-4번 저에게 해서 제가 직원A에게
귀뜸을 해주었더니 영어를 잘 못한다는 말을 전해들은 한국 직원 A분이
자존심이 상해서 더 이상은 근무를 하지 못하겠다고 사직을 했습니다.

저 또한 다른 직원에게 영어를 잘 못하면서 근무를 하는것 보면 신기하다
고 했다는 소리를 다른 직원B에게 해서 들었습니다.
사장이 저에게는 직원 B도 영어를 유창하지 않는데 한국 손님들때문에
할 수없이 고용한다고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본토 발음은 아니지만
모두 의사 소통,영문 작성하는것등 직무수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이 분야에서 10년이상 된 사람들입니다.
한 두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런 발언으로 직장을 다니기가
정말 힘들 정도입니다.
그만둔 직원 A분이 얼마전에 저에게 전화가 와서 리걸 액숀을 하자고 하는데
전문가 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회장도 한국인인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회장은
리걸 액숀을 아주 두려워하는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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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8/2015 9:48:24 AM
안녕하세요

직원들에게 종족차별적인 발언을 하였다면, 노동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노동법 위반 사실 (임금 미지급, 쉬는 시간, 점심시간, 오버타임) 등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Employee Handbook 에 기재되어 있는 절차 또는 회장이나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에 대하여서 공지를 하시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다는 이야기 또한 함께 전달하셔서 해결을 시도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1/12/2015 3:43:28 PM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직장 생활 힘 드시겠지만 제가 보기에 여기 있는 것 보아서는 가해자가 같은 한인 이기에 인종 차별은 해당이 가지않고 혹시 저촉 되는 부분이 있다면 harassment( hostile work environment) 에 해당 될수 있는데 그 법을 적용하려면 애매한 부분이 많아 아주 유능한 변호사가 아니면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혹시 문제되는 부분이 성별, 인종, 성적 편향(? 예 : gay, lesbian) , 종교 같이 법으로 명시된 차별은 어떻게 보면 해당되겠지만 언어구사를 잘못한다는것에 대한 보호는 (아직) 없읍니다. 또 자기회사 직원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망나니 사장의 언행 자체는 사장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바람직 못한 언사라도 그자체는 불법은 아닐거에요.
그러니 혹시 여기 유능한 변호사가 도와 주겠다고 나오지 않으면 직원들이 하실수 있는것은 그회사에 회장이 있다니 한인 직원 대표나 한인 직원모두가 어떻게 회장과 만날기회를 만들어 귀뜸을 해주시는것 이겠지요.
s**84**** 님 답변 답변일 12/13/2015 2:40:06 PM
직장에서 그정도의 듣기싫은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일일히 소송을 걸 생각을 한다면
당신이 일할수있는 직장
이세상 아 ~무곳에도 없읍니다
그런생각을 할 시간이 있으면 반대로 자기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열중해보세요
아무도 불평불만 말하는 사람 없을겁니다

조금 걱정이 되네요
이 댓글도 소송 건다고 할까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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