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종족차별적인 발언을 하였다면, 노동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노동법 위반 사실 (임금 미지급, 쉬는 시간, 점심시간, 오버타임) 등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Employee Handbook 에 기재되어 있는 절차 또는 회장이나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에 대하여서 공지를 하시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다는 이야기 또한 함께 전달하셔서 해결을 시도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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