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종업원이 공휴일에 근무해서 오버타임 기준(일주일에 40시간이나 하루 8시간 이상)에 적용되지 않는 이상 오버타임 임금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휴일에 일한다고 해서 특별히 임금을 더 주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휴일에 일하면 오버타임을 줘야한다고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미연방법이나 캘리포니아주법은 휴일에 일했다고 해서 특별히 더 지불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휴일에 일하게 돼서 일주일(workweek)에 40시간을 넘거나 (일주일에 40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날(workday) 8시간이상 일하게 되면 오버타임을 지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