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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원 아픈거의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199****
조회3,276 공감0 작성일11/7/2015 1:41:21 PM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하는날 직원이 아파서 못 나왔는데요. 다음날 닥터노트 갖고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병원도 안가고 하루 쉬어서 나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워닝 레러를 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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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0/2015 2:40:48 PM
안녕하세요

유급병가에 해당하므로, 워닝레터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유급병가를 다녀온것에 대한 기록은 남겨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84**** 님 답변 답변일 11/8/2015 8:38:07 PM
이것보세요
지금 무슨 학교놀이 하고있는겁니까?
닥터노트를 가지고 오라켔다구요????
??????????????. . . . . . . . ????????
자 그렇다면
그 닥터노트를 받기위해서는 병원을 가야하는데
아마도 보험도 안가지고 있을게 뻔한 가여운 종업원의 병원비
당신이 내 줄 의향이었던거 맞죠 ?
설마 일당 몇푼받고 일하는사람에게
몇일분 일당에 해당하는 병원비 들여서 " 닥터노트" 만들어와라
그러신건 아니겠죠 ?

s**84**** 님 답변 답변일 11/8/2015 8:39:23 PM
도저히 . . .
의문이. . ..
안 풀리네. . . .

그 "닥터노트" 어디다 쓰실려구요 ?
W**teRock**** 님 답변 답변일 11/9/2015 3:06:31 PM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주는 것이 워닝레터인데 아픈 것이 잘못에 해당되나요?
아파서 결근해도 페이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올 여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3일인가 그렇던데? 확인해보시고 그 직원에게 해당되면 페이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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