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idential Tenant 가 아닌 Commercial Tenant 의 경우, 법적인 보호가 더 적으며, 계약서의 내용에 건물주인의 독단대로 올릴수 있다고 한다면, 계약서 상의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다른 세입자가 아닌, 본인업체만 렌트비를 인상하고, 차별에 관한것이라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기 전에, 건물주인측과 협상을 시도해 보시길르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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