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2/2018 11:13:45 AM 1. 보고할 때 미국에서의 소득과 보고방법의 차이가 없습니다. 환률계산을 해야할 것이고 해외소득으로 입력합니다.2. 한국에서 지불한 세금을 크레딧으로 사용하면 연방세금은 많이 줄일 수 있으며, 주정부에는 여전히 세금을 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7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