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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살때 멜로루즈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der342****
조회2,317 공감0 작성일3/9/2011 8:57:39 PM
집을 샀는데 구입전에 에이전트 에게 Melaruse 등 스페셜 tax가 없다는것을 서류로 확인받았읍니다

에스크로서류등 모든 서류에 분명히 스페셜 TAX는 0.00 으로 확실하게
찍혀있었고 B OF A(모기지은행)최종 페이먼에도 없었는데
이사를 오고나니 은행에서 스페셜 TAX 가 있으니 페이먼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후엔 에스크로 클로즈할떄 스페셜TAX 가 있는지 모르고 갚지않은 (제가 집사기전에) 밀려있는 스페셜 tax를 내라고 시로 부터 소송당했었읍니다 (title 보험에서 갚아주더군요)

그후 에이전트에게 항의 하니 서류에 스페셜tax있다고 오리발을 내밀길래
브로커에게 찾아가서 제 집서류를 카피해달래서 같이 살펴보고 난후
브로커하는말이 걸작입니다

분명 서류상으론 스페셜TAX 0.00 지만 자기잘못은 아니랍니다

모기지은행 에스크로 브로커 에이전트 모두가 서류상으로 제게
거짓말을 한것인데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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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0/2011 7:00:00 PM
Mello Ross 텍스의 경우 보통 신규주택 단지를 개발할때 드는 여러가지 비용들을 새로이 입주하는 집소유주들에게 부과시키면서 재산세의 세율인 1-1.25%에 합산을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일단 공식서류에는 없었으나 나타난 텍스인 경우 제 생각에는 해당 CITY에서 부과한 CITY ASSESSMENT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특별한 목적으로 일정지역에 거주하는 주택소유주나 (이런 경우 신규주택 단지) 아니면 특정 시에 거주하는 주택소유주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경우 일반적인 서류에는 나타나지 않을수도 있지만 선생님의 경우에는 에스크로 말미에 미납된 세금에 대해서 시에서 소송을 당한것으로 보아 (아마 타이틀에 LIEN 이 설정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기록에도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에 선생님께서는 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도 한번 확인을 하셨어야 하는 상황입니다(어떠한 사유로 어떠한 세금인지를) 이럴경우 과연 이러한 사실에 대한 FINDING을 할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인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해당 부동산의 사장님이 하신 말씀은 모든 서류에 대한 검토와 최종 승인의 책임은 바이어에게 있다는 의도인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CITY ASSESSMENT인것 같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m**tlove**** 님 답변 답변일 3/10/2011 1:26:19 AM
한국에이전트한테 하신겁니까 아니면 미국인한테 하신겁니까
그냥 궁금해서요... no ra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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