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목사님! 조언부탁드립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a**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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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2/2016 1:24:47 PM
수고많습니다.
저는 VA에서 살고있는데 자동차때문에 고민이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차를 새로샀는데 저희 아파트에 사는 어떤 9살짜리 애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제차 트렁크 위에다 작은 돌로 뭘 새기고 있는 현장을 다행히 보고 애 부모에게 연락하여 차를 고쳐달라고했습니다. 스마일 표시를 할려고 그랬는지 손바닥만한 스크래치를 만들어놨고 바디샵에 가서 견적을 뽑으니 750불정도 나와서 견적서 아이아빠에게 주고 보험처리하든 원상복구해달라고 했더니 애 아빠는 잘못은 인정하겠는데 750불은 너무 많아서 처리해주기 어렵다고 스크래치 난 부분만 패인트칠하면 될 일을 왜 그 많은 돈을 내서 수리하야며 못하겠다고 하네요. 차량용 스크래치 페인트를 하나 사와서 저한테 주면서 그걸로 칠하면 되지 않겠나고 하는데....중고차면 저도 이해하겠는데, 대형 세단 신형차라서 그냥 넘어가기가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찌해야하는지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1. 일주일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경찰 리포트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변호사를 사서 코트까지 가서 수리비용을 받아내야 할까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고 언어적인 부분에서 힘들어서요)
2. 만일 그렇게 한다면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3. 아니면 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디덕터블은 그쪽에서 부담하라고 하는게 좋은건지 모르겠네요?
4. 혹시 상대측 자동차 보험이나 집보험 또는 아파트 보험 등에서 커버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