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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 work permit 받은후 운전면허와 쇼셜넘버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l**ylee53****
조회4,088 공감0 작성일10/1/2012 11:32:28 PM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이번 추방유예 승인을 받고 지금 work permit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1. work permit 받은후 쇼셜넘버 신청할때 ID가 두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유효한 여권과 college 학생증미 있는데 학생증에는 생년월일도 없고
유효기간도 나와 있지 않읍니다. 그래도 ID로 쓸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서류를 만들어야 하나요?

2. 아시는분이 California DMV에서는 work permit만 있어도 운전면허를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3. 추방유예 work permit 유효기간이 2년인데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도
2년인지 아니면 일반 면허증과 같이 4년인지 궁굼합니다.

긴 질문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시는분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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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2/2012 4:19:29 AM
1. 학생증은 소셜 오피스에서는 아이디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워크 퍼밋도 하나의 아이디입니다. 워크 퍼밋과 여권이 있으면 됩니다.
2. 17세 반 이상이면 워크 퍼밋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단 소셜 번호를 받은 다음에 가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DMV에서는 합법적으로 소셜 번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소셜 카드는 보여주지 않아도 되지만 소셜 번호는 기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유효기간은 워크 퍼밋 만료일까지 입니다. 참고로 일반 운전면허는 4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아마 워크 퍼밋이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할 것입니다. 워크 퍼밋이 갱신되면 면허도 갱신이 가능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s**nley02179**** 님 답변 답변일 10/1/2012 11:44:11 PM
1. 워크퍼밋 카드에 사진이 있기 때문에, 워크퍼밋 + 여권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2. 워크퍼밋하고 변경 통지서있으면 driver license 취득 가능하다고 뉴스에서 읽었습니다.

3. 모든 주의 운전면허증은 체류신분이 만료되는 날짜에서 60일 가량을 더 줍니다 ( 이건 개인 신분마다 차이가 있음)
그래서 요번 워크퍼밋 수혜자들은 서류 어프로브 나는 그날 부터 2년까지 만료기간을 줄듯보입니다
l**ylee53**** 님 답변 답변일 10/2/2012 12:00:20 AM
stanley님 빠르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번에 워크퍼밋하고 변경통지서라고 하셨는데 변경통지서가 무엇인지 제가 잘 모르겠읍니다.
설명을 해 주실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10/2/2012 1:06:29 AM
1. 워크퍼밋과 여권이 있으면 됩니다.
2. 나이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일반 합법체류자들과 똑같은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3. 유효기간은 2년이며, 워크퍼밋이 갱신되면 면허도 갱신가능합니다.
l**ylee53**** 님 답변 답변일 10/2/2012 11:02:58 PM
여러분들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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