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신 응급한 사정으로 한국에 나가야 할 경우에 유효한 한국여권과 영주권재신청 서류의 사본(Copy of I-90)과 이민국에서 접수했다는 접수증/영수증 및 지문채취확인서(ASC Appointment Notice)의 사본을 지참하고 거주지의 관할 지역이민국에 가시어 여권에 임시영주권자를 확인 해 주는 도장(Endorsement)을 받아 한국여행 다녀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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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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