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11/3/2013 9:48:13 AM 맞습니다.이민청원서(I-130)와 영주권신청 서류(I-485)를 동시에 신청 할 경우에 쉬카고 이민국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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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911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