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1/4/2013 9:58:53 PM 지문채취 통지서상에 정해진 예약일에 지문채취를 하지 못하거나 안한 경우 작성하여 요청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는 800-375-5283에 전화하시어 사정을 설명하시고 재 지문예약 요청하십시오.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조회 618 공감 0 NJ p**k081**** 4/7/2026 5:07:1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438 공감 0 GA T**stypeople**** 4/5/2026 4:55: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911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