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8 1:58:48 PM 안녕하세요H1B 발급받으실때, 노동검사서에 나와있는 근무조건 (임금 변동, 시간변경) 등 큰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별도의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489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