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6/2015 10:18:00 AM 안녕하세요각 주마다 DACA 추방유예 수혜자에게 가능한 Benefit 들이 다른데, 캘리포니아의 경우, 이전에 Assembly Bill 35 에서 DACA 해당자들에게도 Unemployment Benefit 뿐만이 아닌 다른 Benefit 들도 허용하자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므로, 캘리포니아주 EDD에 신청이 가능하시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3,016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9학년입니다 + 2 조회 3,266 공감 0 ME J**anmin012**** 3/2/2026 4:21: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