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5/2015 10:28:14 AM 안녕하세요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셨다면, I-131 (여행허가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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