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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I-797C 관련

지역New Jersey 아이디s**ya8****
조회2,336 공감0 작성일12/16/2014 6:18:17 AM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고용중인 H1B 비자 직원이 이번에 H1B를 연장했는데,

I-797C Notice of Action 메일이 도착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보통, H1B직원을 고용했을때 I-797C 가 회사로 도착하는데,

이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의무인지,

분실하거나 도착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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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6/2014 6:55:13 AM
보관 하시고 있어야 합니다. 받지 못하셨다면 이민국에 연락하셔서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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