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gift와 월페어수령

지역California 아이디c**ibc0****
조회2,133 공감0 작성일4/3/2014 1:19:39 AM
저희 부부가 살고있는 작은 콘도가 있고, 저희는 월페어를 수령했습니다.
수입이 월페어가 전부인지라 재산세를 내야하는 달은 정말 힘듭니다.
재산세를 내는게 힘들어 아이와 단둘이 힘들게 사는 딸에게 집을 gift했습니다. 딸은 그 집으로 들어오면 아파트 랜트비를 안내게 되고 그 랜트비로 재산세와 그집의 관리비를 내기로 했습니다.
얼마전 소셜 사무실에서 메일을 받았는데, 네가 38만불이 있어서 월페어를 못준다는 내용입니다. 통장에는 매달 받는 월페어가 수입의 전부라 몇백불뿐이 없는데.. 그리고 그 콘도는 그 가격만큼 안나갑니다. 30만불정도.
요번달부터 월페어가 끊기니 살기가 막막합니다. 팔았다면 모를까 오피스에서 말한 돈은 없는게 당연하고..딸에게 집을 gift했어도 딸에게 생활비를 받을 형편이 안되고.. gift가 아니라 집을 팔아서 다 쓰고, 현금으로 딸을 좀 도와주고 그랬어야 하는데...
질문 드립니다. 만약 gift한 집을 다시 받아서 원래대로 한다면, 다시 월페어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 기간이 한참 걸리나요?
아니면 gift한 집을 다시 받은후 팔아서 그 금액을 5년이던 10년이던 다 사용하면, 다시 월페어를 받을수 있나요?
75세가 넘은 나이에 재산세땜에 한 gift에 뒺죽박죽이 됬습니다.
딸 아이에게 gift를 햇으니까 나중에 딸이 집을 팔면, 그떄 소급해가는 제도는 혹시 없나요? 도움말 주십시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