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를 확인을 해 보신후 급여 명세서에 따로이 소유하고 계셨던 주식회사에서 선생님에게 급여를 페이하였을때 EDD에 따로이 실업급여를 공제를 하고 급여를 지불하셨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공제하셨다면 당연히 실업보험을 수령하실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이 CEO로 된 주식회사에서 급여를 수령하면서도 따로이 실업급여는 공제를 안 하는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