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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자격

지역Michigan 아이디b**ckhil****
조회3,529 공감0 작성일3/19/2014 6:02:32 PM

지난 10년간 C Corporation으로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해오다
경영난으로 매도를 시도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을경우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제가 피고용인으로 W-2로 월급을 가져갔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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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sofood**** 님 답변 답변일 3/19/2014 10:11:28 PM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신거하고 따로이 급여에서 EDD에 실업보험을 드신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을 해 보신후 급여 명세서에 따로이 소유하고 계셨던 주식회사에서 선생님에게 급여를 페이하였을때 EDD에 따로이 실업급여를 공제를 하고 급여를 지불하셨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공제하셨다면 당연히 실업보험을 수령하실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이 CEO로 된 주식회사에서 급여를 수령하면서도 따로이 실업급여는 공제를 안 하는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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