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국민연금과 미국의 배우자 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y**yjun****
조회5,574 공감0 작성일3/18/2014 9:18:24 PM


안녕하세요?

친척분을 대신해서 질문올립니다.
당사자는 미 영주권자로서 한국 국민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여 62세경에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미국공무원으로 65세로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경우 당사자는 남편이 연금을 수령할 경우의 30~50%와
한국에서 납부한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혜할수 있는 건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3/19/2014 7:21:14 AM
보편 타당성을 생각하면 답은 나옵니다.
배우자는 자신의 은퇴연금이나 상대배우자의 약1/2 받지요.
질문의 대상자도 자신의 연금(어디서 왔던지) 만 받던지, 아니면 남편의 약1/2 받아야죠.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19/2014 2:11:25 PM
영주권자는 한국의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s**gok1**** 님 답변 답변일 3/24/2014 3:45:13 AM
윗 2분이 이해를 덜 하신것 아닌가 싶군요...
당사자는 62세이니까 남편의 미국연금의 35%를 받게되고, 또 그동안 한국에 10년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신 모양이니 S.S.과는 별개로 한국 국민연금을 수령할수있을것같은데..
그리고 애써서 국민연금 만기납부하여 이제 평생 수령할수있는데 이번에 일시불로 타 버리라니요?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