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오버타임으로 일을 할것을 강요할수 있으며, 해당 일을 거부할경우 해임할수도 있습니다 (Fair Labor Standards Act or FLSA (29 U.S.C. § 201 and following), the federal overtime law.
하지만 캘리포이나에서는, 지난주에 72시간 이상을 일한 직원에게는 그 이상 일을 요구하는 경우, 자발적인 선택에 의거한다고 나와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