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노동법 203조항'웨이팅 타임 벌금(waiting time penalty)'에 의거하면, 고용주가 임금을 다 주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하였을 경우, 한 달 임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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