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합의가 안된다고 한다면 건물주인이 소송을 하는지를 보고 소송을 한다면
경우에 다른 채무도 많이 있고 갚을 능력이 없으시면 파산을 생각 해 보실수도 있겠읍니다
제일 좋은것은 가까이 계시는 변호사님을 만나서 면담을 하셔서 본인의 입장에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에 대한 자문을 받고 미리 준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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