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2/2018 11:45:41 AM - 받은 월세는 소득이고- 지출한 돈은 비용으로 세금공제 처리합니다. 주로 관리비 청소비 재산세 유지보수비같은 것입니다. - 이때 건물 가격에 대한 감가상각을 잊지 말고 하세요 아파트는 27.5년간 월단위로 계산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7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