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3/19/2018 3:05:26 PM 모기지 상환은 소득이 아니라서 세금보고와 딱히 관련은 없을 것 같네요. 올해 현재까지 낸 모기지 이자가 있다면 그것만 세금보고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7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