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1/23/2013 12:34:53 PM 병원에서 의사가 서명하고 봉인한 신체검사 결과서인 I-693 원본은 열지 않고 봉인한 상태로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봉투에 들어 있지 않은 사본서류는 잘 보관하십시오.싱기의 답글이 사실이고 명확하기에 답글자 정보를 올립니다.NJ Legal Group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A, CA 90010213-505-1341, 213-928-3411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조회 594 공감 0 NJ p**k081**** 4/7/2026 5:07:1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438 공감 0 GA T**stypeople**** 4/5/2026 4:55: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908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