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018 9:15:03 AM 현행법으로는 서류미비자 21세 이상 자녀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I-94 가 있는 경우에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018 10:40:13 AM 안녕하세요자녀분이 합법신분이 아니시므로,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489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