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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망인연금이무엇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sun6****
조회10,552 공감0 작성일5/1/2014 10:52:41 PM
안녕하세요
제남편이사망한지 20년이넘고 지금제나이는53세입니다
아이들이 18세때까지 S/S OFFICE 에서보조를받고 저는 그동안 일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분이 미망인연금이 있다고해서
그게무엇인지 제가해당되는지 언제하는것인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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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5/2/2014 8:19:21 AM

나이와 상황을 볼때 해당상항 없을 듯합니다.

1. 남편과 10년이상 같이 살았어야하고 2.그 남편이 돈을 세금을 넉넉히 낼만큼 벌었되 10년이상 일했어야하며,
3. 본인이 66세(62세는 일부) 넘어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될 때에 남편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a**y198**** 님 답변 답변일 5/2/2014 11:56:22 AM
쓰신 글로 봐서는 이미 받으실 수 있는 것은 다 받으신 것 같네요.
나중에 연금타실 연세가 되면 남편 것과 본인의 것을 비교해서 연금이
많은 쪽을 택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망한 배우자의 베네핏을 받을 수있는 조건은 사망배우자가
40 credit이상이어야 하고 결혼생활 9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10년은 이혼했을 경우 + 60?세인가 까지 재혼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t**nft**** 님 답변 답변일 6/7/2015 2:16:17 PM
google 사이트에 들어가서
-유족혜택 socialsecurity- 로 검색해 보시면 상세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미망인이 60세 이상이면 미망인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결혼했을시-혜택없음)
미망인이 장애인인 경우는 50세 부터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을 받고자하시는 분의 수령 시기에 따라 받는 %가 달라집니다. 67세 받으시면 100% 받을수 있습니다.)
62세 이후 결혼은 결혼과 상관없이 계속 받을 수있고, 재혼후, 둘째 배우자가 받는 연금이 높을 경우에
(나이에 따라 50%- 이건 좀더 알아보시고.... (생략)
둘째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100% ) 높은 연금을 택하실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연금을 받으시다가 본인의 연금을 늦추셔서 나중에 다시 본인 연금이 높을경우 전환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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