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이나 노동법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때, 회사뿐만이 아니라, 고용주 개인까지 포함시켜서 판결을 받을경우, 고용주 개인 자산으로 본인의 미지급 임긍등을 회복하실수도 있을듯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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