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와의 계약서에 관련된 조항을 우선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건물주인의 세입자의 Relocation 관련 조항이 있지 않다면, 건물주인이 세입자의 사업 방해로 해당이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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