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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지역California 아이디c**m1****
조회4,081 공감0 작성일12/4/2015 3:03:4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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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4/2015 4:32:53 PM
안녕하세요

1) 관련 노동사실을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이기든 지든, 해당 판결문을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3) 해당케이스의 Conference 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별도의 협상이 가능하십니다.

4) 일했던 곳 근처 기준으로 잡게 될듯 사료되지만, 해당 노동청에 전화로 또는 방문후 문의하신다면, 적합한 노동청을 안내해주리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Wage Claim 절차에 대하여서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dir.ca.gov/dlse/howtofilewageclaim.htm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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