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노동사실을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이기든 지든, 해당 판결문을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3) 해당케이스의 Conference 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별도의 협상이 가능하십니다.
4) 일했던 곳 근처 기준으로 잡게 될듯 사료되지만, 해당 노동청에 전화로 또는 방문후 문의하신다면, 적합한 노동청을 안내해주리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Wage Claim 절차에 대하여서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dir.ca.gov/dlse/howtofilewageclaim.htm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