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는 이번에 새로 제정된 유급병가와 다르게 Benefit 의 항목으로 들어가서 고용주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혹시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등에 유급휴가 관련된 사실이 기재가 되어있었다면, 해당 고용계약 위반으로 유급휴가를 요청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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