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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모기지 융자 심사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k**is****
조회3,346 공감0 작성일8/6/2012 4:37:06 PM
융자 받고자 하는 사람의 모든 거래하는 은행의 스테잇먼을 검토하는지요?
그렇다면 몇년치를 검토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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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6/2012 4:57:02 PM
융자종류 와 은행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최근 6개월정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cash down payment 을 할 수 있는 fund를 verify 하는 목적도 포함 되어 있디 때문입니다. 임시로 빌려다 deposit 하고 fund verification 할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6/2012 7:05:01 PM
은행 스테이트먼트는 일반적으로 두달치를 봅니다.
인컴 텍스는 지난 2년치를 봅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박정수 Richard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6/2012 7:15:00 PM
안녕하세요

1003 주택융자 신청서나 commercial loan 신청서에는 본인의 liability와 asset의 보유 현황을 반드시 기록하게 되어있고, 본인의 크레딧 레포트에는 거래하는 bank의 기초적인 거래 기록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융자시 2개월의 최근 bank stmt는 융자시 요구되는 기본적인 서류로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 준비한 금액이 본인의 매월 수입과 적정한 source에 의해 만들어 진 자금인지, 지속적으로 payment는 잘 낼수 있는 borrower인지를 다른 제출서류등과 함께 검토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융자 신청시에는 최근 2개월의 bank stmt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안에 기록중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는 source of fund 에 대한 proof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1,000불 이상의 cash가 들어 와 있는 경우나 돈세탁의 우려가 있는 국가에서 돈이 입금되던가 하는 경우는 source of fund의 proof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경우 2개월 이전 bank stmt의 추가적인 제출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최근 2개월의 bank stmt를 융자신청시 제출하는 것이 기본적인 policy입니다
감사합니다
Richard Park (Jung S Park)
Direct: 213-375-8775
E-mail: jsp6188@gmail.com
NMLS# 422523 (연방법 Safe Act 융자License)
!!! Pre-QL 신청자 주택구입시 1,000불 크레딧 제공 !!!

박정수 Richard Park [머니/재테크]

직업 주택 융자 MLO

이메일 jsp6188@gmail.com

전화 213-800-1922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8/2012 4:30:36 PM
융자시 은행의 잔고증명을 확인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첫째는, 주택 구입에 사용되는 다운페이먼트와 크로징 비용 그리고 케이스에 따라서 추가로 6개월에서 12개월까지의 모기지 페이먼트가 가능한 금액이 예치되어 있는가에 대한 확인의 목적과 두번째는,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최소한 두달에서 석달정도의 은행 잔고증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인컴의 확인을 위해서는 택스보고 2년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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