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198**** 님 답변 답변일 3/25/2018 11:21:28 PM 신고하셔야 하고 , 그 수입에 대해 한국에 납세한 금액이 있으면, 연방세는 면세 됩니다. 그 액수는 님의 수입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워크쉿 가지고 계산을 해 봐야 압니다. CA 주 세는 이중과세 혜택이 안되어 납세해야 할 겁니다.
o**e**** 님 답변 답변일 3/27/2018 11:06:39 PM 어차피 미국에도 세금보고는 하셔야 합니다.한국에 미국 회계사 업무 하는 분들 여럿 있으니 인터넷 검색해 보셔요가격이 여러 종류이니 여기저기 물어보셔요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7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