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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작년,제작년 집을 차압당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준다는게 뭡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s**ny7****
조회2,380 공감0 작성일4/14/2011 6:52:22 AM
지나가는 어제 뉴스에서(LA18) 2009,2010 년도에 억울하게 집을 차압당한 소유주들에게 은행들이 보상을 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는데요
어디로가서 알아봐야 하는건가요?

억울하게라는 기준이 참 애매한데....

저같은 경우는 한달만 늦게 퇴거했어도 요즘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반을수 있었던 실직자인데요
나오고나니까 별 광고들이 많더라구요.페이먼 안내고 장기 거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

두말않고 그냥 나왔는데 그게 잘못했던건지 당연히 그래야했던건지 지난 일이지만 그 기준도 흔들어 놓을만큼 사는데는 큰 유혹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만약의 경우 모르고 보상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
제가 합당한 조건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어도 끝까지 알아볼수있다면 알아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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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4/2011 11:22:17 AM
사견임을 전제로 몇자 적습니다. 이번경우외에도 모기지나 차압절차와 관련된 여러가지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는것으로 뉴스매체로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선생님의 건으로 즉 개별적인 건으로 보상을 받으시는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선생님이 차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개별적 또는 단체로 (CLASS ACTION) 소송을 거셔서 은행측과 싸워나가시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일 언론에서 보신대로 그러한 경우가 있고 보상의 이야기가 있다면 선생님께는 아마 자동으로 보상을 해주지는 않을것 같고 결국에는 법적인 대응을 통해야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필요 하시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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