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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 lost violation ticket

지역California 아이디k**50250****
조회920 공감0 작성일6/20/2016 4:58:26 PM
제가 6/20 오늘 면허증 재발급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 셀폰을 하다가 경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받고 자동차 토잉을 당했는데요, 그 와중에 날도 덥고 정신두 어수선한 상황에서 받은 티켓을 잃어버렸습니다. 현재 상황이 면허증 expired 된 상황이구요, 저번에도 한번 이런적이 있어서 임시 페이퍼 면허증 들고 코트에 가서 벌금 받은 상황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빨리 해결한다 머한다 하다가 미뤄서 또 이런 상황을 겪구 있습니다.
일단 티켓을 잃어버려서 언제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걸 해결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토잉 당한차는 본인 외에는 (가족이 갈경우, 또는 친구) 가서 가져올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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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21/2016 4:58:03 AM
1. 티켓을 받은 도시의 관할 법원에 가시면 됩니다.
2. 일반적으로 차주가 가셔야 차를 픽업할 수 있습니다.
차주가 면허증이 없을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과 같이 가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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