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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카가 자동차를 운전할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h**ker0****
조회1,704 공감0 작성일6/20/2016 4:52:00 PM
제가 장기간 한국을 가게 되어 제 명의로 된 차를 조카에게 빌려줄 예정입니다.

전 한국갈때 제 보험 해지할 예정이구요..제 조카는 조카 부모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사고가 나든지 혹은 혹은 티켓등을 받을시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아직 파이낸스중이라 명의변경은 못할꺼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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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20/2016 5:48:12 PM
1. 보험으로 카버가 되지 않을 경우에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험 카버리지 한도액을 30만불 정도 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 가입시에 조카, 조카 부모, 차주의 이름이 다 들어가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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