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의 비숙련 영주권 신청에 따른 dependent로 포함되어, 약 10년 전 I-140 승인 후 EAD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처음 입국 시 사용했던 F-2 비자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주의 고용 철회 및 부적절한 Job Offer 등의 이유로 I-140이 철회되었고, 곧 I-485도 거절될 겁니다. 당황스럽긴 하나, 이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미국에서 치대 졸업 후 현재 라이선스를 보유한 치과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H1B Cap Exempt로 지원해주겠다는 병원을 찾았고, H1B 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변호사분들과 H1B 경험이 있는 분들과 상담한 결과, H1B 신청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민국이 제 신청을 거절하거나, 승인이 나더라도 이미 미국 내에 거주한 기간이 길어 한국 영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찍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곳의 변호사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H1B 비자 승인 후 스탬프를 받는 것이 어려운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H1B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조언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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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최경규 변호사님 구금이 되면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나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