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3/2024 9:27:21 AM 미국 여권을 '급행'으로 신청하시면 며칠내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b**nna**** 님 답변 답변일 4/23/2024 9:28:38 AM 시민권 선서를 하셨으면이제 한국여권을 사용하면 불법입니다.시민권증서를 받으시고미국여권을 신청해서 받고 가셔야 합니다.시민권 증서만으로 입국하지 못합니다
i**jjan**** 님 답변 답변일 5/1/2024 3:09:43 PM 귀화 증서를 선서하여 받으신 즉시 한국 여권은 무효화 입니다. 즉 한국 여권 사용시 불법이며 벌금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귀화 증서를 가지고 Passport agency 에 가셔서 급행으로 신청하시고 미국 여권으로 출국하시길 바랍니다.가끔 이렇게 본인의 편의를 위해 한국 여권으로 입국 했다가 나중에 한국에서 출국 할때 문제되는 경우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은 불법은 불법이니까요.
이민/비자 시민권 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 조회 508 공감 0 CA e**nginee**** 1/6/2026 11:29: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 N-400 인터뷰 잡히기까지 기간 + 2 조회 2,002 공감 0 CA e**nginee**** 12/9/2025 8:58:5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카드 발급날자 오류 + 1 조회 2,005 공감 0 CA s**ings082**** 11/28/2025 1:31: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이민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조회 3,595 공감 0 CA s**aliforni**** 11/6/2025 3:52: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신청 서류(주소 누락) + 1 조회 2,562 공감 0 CA P**t**ister**** 10/24/2025 9:22: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