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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민사 소송 2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hee9001****
조회1,785 공감0 작성일8/5/2020 8:30:29 PM
며칠 전에 질문 올렸는데 답이 없어서 좀 다른 방향으로 질문드립니다.
모빌홈 재개발 계획에 따른 보상 문제에 대해 입주자 쪽 변호사가 일하고 있는데 변호사비를 너무 과하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가야 할 경우 변호사비 감당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저희 HOA가 민사소송에서 자체 변호(self defening)를 시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시작하려면 서류준비 벙법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요(엘에이 카운티)
그리고 1차 판결을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민사소송 경험자 분이나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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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6/2020 12:16:10 PM

안녕하세요


개인이 아닌 단체나 회사인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가 해당 케이스를 진행해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참고로 재판까지는 대략 1~2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8/6/2020 2:52:26 PM
변호사님의 도음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이 민사소송 완주 불가능 합니다.
시간/ 변호사 비용을 절약 하고 싶으시면 적절한 액수로 합의 하세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8/6/2020 3:28:40 PM
https://www.justia.com/lawyers/landlord-tenant/california/legal-aid-and-pro-bono-services?locate=state
위 링크에 들어 가셔서 Pro Bono lawyers 와 문의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California Landlord Tenant Legal Aid & Pro Bono Services 아래

Seaside Legal Services 외 대여섯군데가 나오네요.
(949) 494-9411
301 Forest Ave.
Laguna Beach, CA 92651
Landlord Tenant, Consumer, Elder law and Estate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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