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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주인이 security deposit을 부당하게 청구

지역California 아이디s**6****
조회3,260 공감0 작성일7/31/2020 10:51:25 AM

  부모님이 4년간 렌트후 이사하셨는데 security deposit 문제로 집주인과 문제가 있습니다.

1. 4년간 단 한번도 연체가 없었슴에도 집주인이 필수불가결한 집수리 등에 신경을 쓰지 않아 생활중에도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최근 6/30 이사를 했는데 총 $3,000 security deposit 중에서 약 $1,500을 공제했습니다.

3. 그중 $300 청소비는 수긍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테넌트를 맞기 위해 그간 노후된 부엌 부분 수리비를 $500 청구했으며 (이 부분은 원래 우리가 들어올 때부터 노후된 부분이었슴)

4. 가장 기막힌 일은 화장실 싱크대 주변 수리비를 약 $1,000 정도 청구했는데 동동해본 인보이스에 보면 우리가 테넌트로 있었던 작년 8월 우리의 요청에 의해 수리해 주었던 부분인데 그걸 우리한테 청구하네요


여러모로 귀찮기는 하고 돈이 소요될수도 있겠지만 집주인이 너무 괘씸해서 small claim이나 아니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letter를 보낼까 생각중인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현재 제 기분으로는 이 돈을 못 돌려 받더라도 집주인에게 경고를 줘야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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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2020 7:07:47 PM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해당 사실에 대하여서 증명하실수 있다면, 스몰클레임으로 법원에 요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31/2020 7:15:32 PM
스몰 클레임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주인이 해당 비용에 대해 증빙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문을 닫고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s**84**** 님 답변 답변일 8/1/2020 8:12:16 AM

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힘드시드라도
이런 악질/ 악덕 집주인은 철저하게 철퇴를 내려야 하는데. .
철퇴까지는 안되더라도
적어도 ' 테너트돈은 내돈' 이라는 더러운 행위는 스톱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아마도 오랜세월 똑같은짓으로 살아온 인간이겠죠
코비드가 조금 나아지면 법원도 오픈하고
적체된 크래임을 순서대로 진행 할겁니다
시간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꼭 이길수 있을거에요
만약 변호사비용을 그리 감안하지 않으실 경우라면 변호사님께 의뢰해 보는것도 괜찮을것 같아요
화이팅!
변호사편지 한장에 "얼마얼마 돌려줄께"라고 나올수도


c**rine**** 님 답변 답변일 8/2/2020 8:30:01 PM
small claim 절차는 아주 간단해요. 해당지역 코트에가면 담당자가 file 하는거 도와줍니다. 제기억으론 비용이 백불정도였어요. 증거서류 잘 준비해가셔서 해보세요. 저에겐 아주 좋은경험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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