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씀하신 해당 사실에 대하여서 증명하실수 있다면, 스몰클레임으로 법원에 요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4년간 렌트후 이사하셨는데 security deposit 문제로 집주인과 문제가 있습니다.
1. 4년간 단 한번도 연체가 없었슴에도 집주인이 필수불가결한 집수리 등에 신경을 쓰지 않아 생활중에도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최근 6/30 이사를 했는데 총 $3,000 security deposit 중에서 약 $1,500을 공제했습니다.
3. 그중 $300 청소비는 수긍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테넌트를 맞기 위해 그간 노후된 부엌 부분 수리비를 $500 청구했으며 (이 부분은 원래 우리가 들어올 때부터 노후된 부분이었슴)
4. 가장 기막힌 일은 화장실 싱크대 주변 수리비를 약 $1,000 정도 청구했는데 동동해본 인보이스에 보면 우리가 테넌트로 있었던 작년 8월 우리의 요청에 의해 수리해 주었던 부분인데 그걸 우리한테 청구하네요
여러모로 귀찮기는 하고 돈이 소요될수도 있겠지만 집주인이 너무 괘씸해서 small claim이나 아니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letter를 보낼까 생각중인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현재 제 기분으로는 이 돈을 못 돌려 받더라도 집주인에게 경고를 줘야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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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해당 사실에 대하여서 증명하실수 있다면, 스몰클레임으로 법원에 요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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