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전계약서로 재산과 배우자 생활비 관련하여서는 동의하고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양육비 와 양육권 문제에 대하여서는 혼전계약서로 동의하실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고 미국에서 곧 살 예정인데 요즘 하도 이혼이 많아
결혼하기전 이혼시에도 재산분할이나 배우자에 재산에 대하여 1불도 위자료나 어떠한 경제적 책임을
받지 않겠다는 계약이 있다하여 문의 드립니다.
우선 그런 계약서가 실제로 있는지?
그러한 계약서가 이혼시에 효력이 확실하게 있는지요?
또 아이가 혹시 생겼을경우 양육비에 책임에 대한것도 계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켈리포니아 지역은 이혼을 하게 되면 무조건 남자쪽에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해서 그런것들을
확실히 방지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혼전계약서로 재산과 배우자 생활비 관련하여서는 동의하고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양육비 와 양육권 문제에 대하여서는 혼전계약서로 동의하실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